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백 대표와 이 씨가 함께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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