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 씨(29)와 방송인 서민재 씨(30·개명 후 서은우)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남 씨와 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 씨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남태현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서은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 씨가 지난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남 씨는 최후변론에서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저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마약이 큰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내 잘못을 온전히 드러내고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 씨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남 씨는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6년 탈퇴했다. 이후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서 씨는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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