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이비리그 출신 포토 저널리스트라 속여 여성들의 호감을 얻은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으로부터 556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신분을 사칭해 ‘로맨스 스캠’을 벌였다. 싱가로프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며 뉴욕대 랭귀지 스쿨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항공권 비용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대금을 주겠다며 카메라 렌즈나 명품 벨트를 사달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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