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7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권 등 지점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노후 대비를 위해 마련했던 자금을 A씨에게 건넸다. A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0일 뒤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한 고령이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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