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중증 지적장애 모친 상습 폭행으로 숨지게 한 딸…항소심도 징역 8년
뉴스1
업데이트
2023-12-07 14:53
2023년 12월 7일 14시 53분
입력
2023-12-07 14:52
2023년 12월 7일 14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중증 지적장애를 앓는 모친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모친 B씨(55)의 신체를 상습 폭행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11월 B씨도 함께 살면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지난 1월 B씨가 소변을 본 후 속옷을 갈아입지 않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때부터 A씨의 폭행이 지속돼 결국 B씨는 숨졌다.
1심은 A씨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모친을 돌보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을 돌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후 이탈…영공침범 없어”
“너희 해칠수도” 수업중 학생 위협 초등교사 입건
민주, 광화문서 ‘尹파면’ 현장 최고위… 이재명, 신변 안전 이유 불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