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 2만5천→4만5천개로’…산림청, 新산림재난 대책 수립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6시 58분


취약지역 확대 지정·고성능진화차 도입 늘려…주민대피제도 손질
남성현 청장 "변화된 재난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

산림청은 7일 정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새로운 산림재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위급현장에서 신속히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2만 5000여개에서 4만 5000여개로, 급경사지는 2만여개에서 2025년까지 4만 5000여개로 대폭 늘리는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한다. 위험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 위험지역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토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해 3단계로 확장,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강화해 인공지능을 활용,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ℓ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대형화 되는 추세”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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