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보복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6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B 씨(5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
당시 B 씨가 거짓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생각한 A 씨는 앙심을 품고 교정시설에서 보복을 계획했다.
A 씨는 출소 후 B 씨 가족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 등의 내용으로 17차례 문자를 보내 협박했고 끝내 부산역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 측은 양형부당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도 “B 씨가 자수했으면 살해하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복 살해 범행의 계획성까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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