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지게차 몰다 20대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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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7일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39·스리랑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한 공장에서 지게차 포크 위에 피해자 B씨(23)와 비닐 포장지 더미를 함께 올린 뒤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B씨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2018년 비자가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데 5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스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탔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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