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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방 씨를 고용했던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4월에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화분을 흉기삼아 방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열흘 뒤인 10월 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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