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제방 부실 공사 등을 사실상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도 당시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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