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넉 달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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