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 보석
‘구속만료 석방보다 낫다’ 판단한 듯
정식 재판 9개월간 두 차례만 열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인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해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4명에게 각각 보증금 5000만 원을 낼 것과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 없는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올 4월 관할 법원을 서울에서 경남 창원시로 옮겨 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5월 기각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모두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올 9월엔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나흘 후엔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9월 14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며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현행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기소 후 9개월간 정식 재판은 두 차례만 열렸다.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23-12-08 05:01:17
범죄자들이 법원을 가지고 노는 한심한 나라. 범죄자가 당대표로 나라를 가지고 놀아도 법원이 꼼짝도 못하는 한심한 나라. 그래도 그런 범죄자를 두둔하는 가붕개가 절반이나 되는 한심한 나라.
2023-12-08 05:30:10
법원을 개혁하라!
2023-12-08 03:49:49
붉은무리들 하는 짖들이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