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사망 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과 서부발전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근로자였던 김 씨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김 전 대표가 무죄라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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