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펼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 밖의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유권자 등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라며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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