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테트로도톡신’이란 신경독소를 복어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먹은 손님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 씨는 5일간 치료받았다.
A 씨는 식당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 둔 복어로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