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8일 13시 10분


지난해 3~10월 14회 걸쳐 집 초인종 눌러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 찾아간 혐의도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앞서 지난 8일에도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듬해 1월10일에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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