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튀르키예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7시38분께 대구시 동구 동호동의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고인 A씨의 주거지로 들어가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고 겁이 난 B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건물 밖까지 쫓아간 후 말다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A씨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고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다고 질투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서로 자주 다퉈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시기와 질투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투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는 바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위암 등 진단받았음에도 어린 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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