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징 가능”…항소심도 캠코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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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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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씨 2021.8.9 뉴스1
고(故) 전두환씨 2021.8.9 뉴스1
국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3곳과 관련한 것으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해당 임야를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 등은 2017년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캠코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55억원을 3순위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했다.

그러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캠코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주단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맡은 검찰도 소송의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나섰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하기 이전 배분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전씨의 사망이라는 처분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 변동으로 소급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외에 국가가 새로 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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