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2심도 패소…“학교 징계 적절”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8일 14시 54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2 뉴스1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8일 오후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을 발언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매춘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 설명만 했을 뿐 연구 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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