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초 사법부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2월 사법부 전산망에서 라자도어 악성코드를 탐지해 즉시 삭제 조치한 후 보안전문업체에 악성코드 분석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정보관리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보안 일일점검 강화, 전산망 내 취약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필요 조치, 전산망 간의 이상 통신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편 사안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정확한 규모, 내역, 배후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감염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인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며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는 보안전문 관계기관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 경로, 피해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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