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남편과 한 명씩 도맡아 따로 키우고 있는 여성이 양육권 문제를 두고 궁금증을 쏟아냈다.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슬하에 둔 여성 A씨에 따르면 첫째 아이는 또래들보다 뭐든지 빠르고 한글을 혼자 깨쳤다. 반면 둘째는 또래보다 체구도 작고 성장이 느렸다.
A씨는 둘째와 아동발달 센터, 병원을 오가며 돌보느라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됐다.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할 때쯤 남편은 별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A씨에게 각자 아이 한 명씩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로 수없이 싸워오던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A씨는 “문제는 아이들이다. 저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식들은 같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나이 터울이 있다지만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양육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뭐냐. 남편이 자꾸 공동친권을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자녀 한 명씩 각자 양육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 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면 가사조사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하게 된다. 우선 자녀가 현재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출장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또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게 되는데 알맞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형태를 정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자녀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제안한 공동친권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지만 이혼 후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수년 전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드물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친권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재판으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협의를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남편이 제안한 ‘분리양육’에 대해서는 “법원은 대개 분리 양육을 꺼린다.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분리 양육이 상당기간 지속돼 온 경우에는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하는 편이다. 양육비의 기산점도 각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장자인 자녀의 성년시부터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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