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 후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 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육군 부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육군 부사관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춘천 제3지역군사법원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체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군 검찰의 구형(30년)보다 높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 당일 일련의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 B씨를 격분해 질식해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 태워 옹벽에 충돌해 위장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회와 반성이 어려워 보이고 사안의 중대성과 태도에 비춰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범행 동기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4시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시신에서는 심한 골절상이 확인됐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를 확대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지연이자는 997만원에 달했다. 다른 채무와 관련해서도 A씨는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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