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아들 사준 자전거가 당근에 ‘급처분’ 매물로…황당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8일 17시 26분




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에게 사준 자전거가 누군가에 의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2 아들을 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설명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이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라는 중3학생이 저전거를 난폭하게 타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A 씨 아들이 B 군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였다.

확인해보니 A 씨의 아들은 다른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려줬고 그 친구가 선배인 B 군에게 자전거를 또 빌려준 상황이었다. 아들은 B 군을 “잘 알지도 못하는 형”이라고 했다.

A 씨는 아이들끼리 자전거를 돌려 타는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같은 날 A 씨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중고 거래 앱(당근)을 뒤져보다가 아들 자전거와 똑같은 모델이 ‘급처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A 씨는 구매 의사를 밝혔고 대화를 통해 B 군이 판매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A 씨가 직거래를 제안하자 상대는 “친구 자전거를 대신 팔아주는 거다” 등의 핑계를 대며 친구를 보내겠다고 했다.

A 씨는 “(상황을 정리하면) 아들 친구가 빌려 간 자전거를 B 라는 녀석이 타고 다니면서 난폭운전을 해 경찰에 신고 당했고, B 군은 그 자전거를 팔아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범죄인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짓까지 해버렸다. 울고 빌어도 소용없다. 만 14세를 넘어 촉법소년도 아니다”라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일 외에도 B 군은 협박, 괴롭힘 등의 정황이 있어 학교에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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