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의 달인”으로 현혹…사기금으로 수사무마·합의금 돌려 막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8일 20시 53분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코인 사기범은 4건의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2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기범은 끌어모은 돈을 수사무마용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 등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 18억 여 원을 건넨 코인 사기범 탁모 씨(44·수감 중)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개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상영)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탁 씨에 대한 첫 심리를 가졌다. 탁 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코인교육센터 투자사기 4억 원, 고수익 대체 코인 투자사기 3억 원, 미술품(아티) 코인 투자사기 22억 원 등 피해자 10여명에게 총 29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탁 씨가 ‘자신은 코인 투자의 달인’이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 씨가 아티 코인 사기로 끌어 모은 돈(22억)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탁 씨 변호인은 “코인교육센터 투자, 고수익 대체코인 투자는 변제를 했고 미술품 코인사건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탁 씨가 가로챈 비트코인 등은 성 씨에게 수사무마 로비자금으로 흘러갔다. 탁 씨는 5일 광주지법에 진행된 성 씨 변호사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수사무마 로비자금 17억 여 원 대부분은 코인을 팔아 만든 현금”이라고 말했다.

탁 씨는 4번째 미술품 코인 사기로 끌어 모은 약 22억 원을 각종 코인 사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주로 사용했다. 탁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술품 코인 투자금 대부분을 2019년부터 고소된 3개 코인 사건 합의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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