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11일 예정 공식 취임식전 업무 착수
‘장기미제 법원장 직접 재판’ 의지
조건부 구속영장제 본격 검토할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로 예정된 공식 취임식 전 업무에 착수해 75일 만에 끝난 수장 공백의 여파를 신속히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에 대해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직후 대법원은 12일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첫 단계인 대국민 천거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가 바로 진행돼도 국회 인준 절차에 적어도 3개월가량이 소요돼 내년 1, 2월 대법관 2명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임명은) 빨라야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이달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을 두고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사법부’의 기틀을 잡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기투표’ 논란 등 문제점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의혹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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