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하고 음식에 넣어 요리해 먹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추기까지 했고,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의 음식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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