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귀가한 뒤 5분 만에 소주 1병을 마셨다며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귀가 20분 전 112에 A 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사실과 신고자가 법정에서 “A 씨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던 점과 A 씨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검사가 A 씨에게 유리하게 소주 1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서 기소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귀가 이후 평소 잠들기 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A 씨 측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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