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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여성 집 현관문 부수고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 뿌린60대
뉴스1
업데이트
2023-12-09 15:33
2023년 12월 9일 15시 33분
입력
2023-12-09 15:33
2023년 12월 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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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부수는 등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각종 행패를 저지른 6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씨(70대?여)의 집에 찾아가 경고를 하는 취지의 메모지를 현관문 앞에 끼워 넣고,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또다른 여성인 C씨(60대?여)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했다.
사흘 뒤에는 같은 이유로 C씨가 만들어놓은 화단을 깨트리고, C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나와라,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며 도어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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