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전력한다.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최 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의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시장은 시행령 제정 및 노후 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안양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최 시장은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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