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서 SUV가 부부 덮친 원인은 ‘70대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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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0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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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오후 7시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에 치인 보행자가 쓰러져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고 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2023.12.10 뉴스1
10월1일 오후 7시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에 치인 보행자가 쓰러져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고 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2023.12.10 뉴스1
경찰이 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SUV가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SUV 운전자 A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7시3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 내에서 SUV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부부를 친 혐의다. 그의 SUV는 부부를 친 뒤 주행 중인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부부 중 아내 B씨(58·여)가 숨졌고, 남편 C씨(61)와 차량 탑승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제동장치와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추돌 이후에야 점등된 사실이 주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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