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는 올 7월 인천을 시작으로 광주, 울산 등에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주에 공포·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한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 선거구가 5개 동으로 이뤄졌다면 정당마다 현수막을 5개 이내로만 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현수막에 특정인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를 여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조례 규정을 어길 경우 현수막을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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