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김밥 등에 넣어서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달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13개를 20만 원에 구매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5주를 직접 재배해 10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대마를 이용해 만든 요리는 김치찌개, 김밥, 카레, 월남쌈, 샐러드, 파스타 등으로 다양했다.
박 씨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와 조명 시설, 전자저울, 환기구 등 전문설비까지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 요리경연대회에서 대마를 여러 요리에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씨는 2018년 3월∼2019년 8월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구입해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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