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이용해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그 부모를 협박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을, B 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등은 지난해 6월 22일 중학생 C 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자신들의 차량 안에 금목걸이나 반지를 놓아두고 제3자를 통해 C 군에게 금품을 가져오도록 시키는 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있다.
윤 판사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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