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가 길가던 부부를 덮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SUV 운전자 A 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7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에서 길을 걷던 부부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SUV는 부부를 친 뒤 주행 중인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부부 중 아내 B 씨(58·여)가 숨지고 이 여성의 남편(61)이 크게 다쳤다. 또 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추돌 이후에야 점등된 사실이 주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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