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신경써야할 김장철에”…식재료 위생불량 22곳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0시 49분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2076곳 대상 점검
국내 유통제품·수입제품 통관검사 결과…6건 부적합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2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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