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차량 훔쳐 몰고 다닌 10대들…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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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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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검거 현장.(제주동부경찰서 제공)
A군 검거 현장.(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던 10대 상습 절도범들이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 반복하다 또다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출 청소년인 A군과 B군은 지난 10월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등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군은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던 지난 9일 자신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사건이 A군과 B군의 상습 절도 범행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석방된 A군은 연이어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계속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지난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이 체포될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도주한 B군도 이튿날인 10일 검거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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