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검사 양성에도 마약 혐의 부인 50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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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4시 3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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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대구의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4월에는 자택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지인 집을 방문한 건 사실이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인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 4월 체포 당일 모발 약 100가닥이 압수됐는데,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 8개월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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