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재판서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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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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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뉴스1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신이 SNS에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어떤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 의견서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진 검사)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피고인 측 의견서를 전달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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