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재판에서 검찰 측이 기소한 혐의 사실이 불분명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자신이 SNS에 적시했다는 ‘쥴리 의혹’과 관련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 측은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수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어떤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 의견서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진 검사) 측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피고인 측 의견서를 전달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적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진 검사는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적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