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접대하고 주식 매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6시 37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11명 적발해 검찰 송치
횡령한 보조금 및 부당이득만 7억 원 넘어
442억 수익 올리고 목적사업에는 1억5700만원 지급
횡령한 돈으로 골프 접대 및 장비 선물 등 사용
경기도 “개인 이익 창출에만 골몰…수사 강화”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 A 씨. 그는 법인의 상임이사지만 실제로는 이 법인을 세운 설립자다. 직원들도 A 씨를 ‘회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 부른다.

A 씨는 시군과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2019~2021년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하지만 법인 설립 목적인 학자금 지급은 수익금의 0.4%도 안 되는 1억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또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법인 직원인 것처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로부터 3% 상당의 수수료도 받아 챙겼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A 씨는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구입해 동료나 지인에게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전직 대표이사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는 4억7000만 원을 불법 대여했고 주식을 매수하는 데도 사용했다.

이처럼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 등 4곳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돈만 7억 933만 원에 이른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장도 적발됐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으로 일하는 B 씨는 직업 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자기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소독·방역 담당으로 일하도록 하고, 대신 인건비는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5173만 원을 빼돌렸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덜미가 잡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대표 C 씨는 2017년 11월 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외화로 용도 변경했다. 이듬해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다.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4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C 씨는 이런 방식으로 3억 7750만 원의 법인 손실이 생겼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 행위는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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