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 출소 넉달만에 또…중고거래 유인 롤렉스 빼앗고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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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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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중고거래로 판매자를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B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 B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알게 된 조력자와 고가의 중고시계 판매자를 유인해 기회를 살펴 시계를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최초 의도는 절도였다는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강도치사죄로 출소한 후 5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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