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친환경인증 취소 받자 범행 나서
‘알집매트’ 대표 A씨 징역 1년6개월 선고
댓글 작업 실행한 대행사 직원 등은 집유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매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김형작·임재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알집매트 직원과 광고대행사 대표 등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1월 하순께 온라인 맘카페 등에 대포 계정으로 접속, 경쟁사인 ‘크림하우스’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댓글을 총 272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들은 “크림하우스를 사용했는데 시큼한 냄새가 났다” “(크림하우스의) 사과문을 봤는데 못 미더웠다” 등의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크림하우스의 제품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인증을 취소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크림매트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악취가 난다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 등은 항소심에 들어서 “크림하우스 측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고 이미 언론과 인터넷 등지에서 부정적인 사실은 널리 퍼져있었다”며 “또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만 제시했을 뿐 원본을 제시받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댓글과 게시글은 알집매트 측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작성한 것으로 작성자는 직접 두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며 이들의 후기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글 등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이 피해회사(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이용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피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의 효력에 관해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가 수사단계에서 활용됐다고 해도 이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진술 등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크림매트에서 냄새가 난다’ ‘크림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등의 댓글은 당시 알려진 사실을 옮기는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 해당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