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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거지 하느라” 고기굽던 숯불 방치해 불 낸 30대 종업원,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2-11 17:08
2023년 12월 11일 17시 08분
입력
2023-12-11 17:07
2023년 12월 11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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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고기를 굽던 숯불을 방치하고 설거지를 하다 식당에 불을 낸 30대 종업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월5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간 뒤 숯불을 그대로 방치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홀로 일하고 있었던 A씨는 “설거지 등 다른 업무를 하다 불이 났다. 벌금형은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종업원인 피고인은 숯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씨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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