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6·10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의 한 구청장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청년단체에 현금을 건넨 배우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네받은 청년단체 회장 B씨는 자수를 통해 형을 면제받았으며, 현금은 압수당했다.
구청장 후보의 아내인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청년회 사무실을 찾아 B씨에게 “남편이 구청장으로 나오는데 지지와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B씨가 “저는 상대 후보 사무장을 봐야 하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파란색을 어떻게 홍보합니까”라고 말하자 A씨는 “사무장 일당이 얼마지? 오늘부터 모든 비용을 내가 더 줄 테니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약속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년단체에 금전을 제공한 범죄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 등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청년단체에 제공한 금전은 수령자인 피고인 B의 자수로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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