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동기·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낮 시간 때 도심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살인으로 일상 생활의 안전에 큰 불행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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