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11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1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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