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한 교회 앞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문구가 쓰인 홍보물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3차례 손으로 홍보물을 머리 위로 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나 예비후보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데 손으로 들고 홍보한 건 ‘착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강 의원 측은 “몸에 지니는 행위도 착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착용은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 두거나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