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난 10월부터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대법원에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신청 인용과 같다"는 취지의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 10월23일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기피신청은 지난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측은 이에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27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낸 상태다. 대법원은 2주가 넘게 해당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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