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딸 학대한 친모, 집행유예…이혼 후 ‘독박육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0시 22분


자녀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집 안에 온갖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에서 둘째딸 B(당시 9세)양이 자신의 발을 주무르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2022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B양 등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옷을 빨아주지 않거나, 청소하지 않아 주거지에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하면서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중 큰딸인 C양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잘 지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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