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확정…1월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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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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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새 보험료율 적용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 182원 증가할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09%포인트(p) 인상한 0.918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7년 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8년 14.9%p, 2019년 19.4%p, 2020년 24.4%p, 2021년 15.6%p 등 10%p 이상 증가하다가 2022년 8.5%p, 지난해 5.9%p, 올해는 1.09%p로 줄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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